재판나온 尹, 공수처 검사와 법정서 언쟁…재판부 "논쟁 자제" 제지

  •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 출석

  • 공방 이어지자 재판부 직접 제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공방을 벌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를 경유해 관저에 접근했다며 절차상 위법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부부장검사는 “관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였을 뿐, 수색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은 일반 통행로가 아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구역을 수색한 것”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가 어떻게 적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통행이었고, 같은 주장을 체포적부심에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 논쟁을 벌이지 말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제지의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내란 사건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했는데, 왜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부부장검사는 “공수처는 검찰과 다르게 각 사건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을 청구한다”며 “이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내부에서도 법적 충돌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직접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 방해가 아닌, 영장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비화폰(보안폰) 관련 자료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 방해 우려 때문에 원격 로그아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불법 증거인멸로 볼 소지가 있어, 관련 지시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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