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 20대 남성, 항소심서 마약 운반 혐의 인정

  • '고수익' '간단알바'...중고거래 시장서 알게 돼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숨기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윤성식)은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마약을 숨기고 운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기가 두려워 무작정 부인했지만, 지금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선처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이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수익’, ‘간단 알바’ 등의 문구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씨는 “운반 당시 검정색 봉투를 보긴 했지만 하얀색 가루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조사 때는 ‘휴대전화 크기의 물건이 검정 봉투에 싸여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추궁했고, 이씨는 “그때 당시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야간대학에 다니며 직장 생활과 창업을 병행해온 성실한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곧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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