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으로 대만 전역에서 돼지 운송과 도축이 금지된 가운데, 행정원(내각)은 농업부가 제출한 돼지고기 관련 산업 지원 대책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 전통시장 정육점에 대해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으로 점포당 3만 대만달러(약 15만 엔)가 지급된다.
이번 지원책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출하 지연으로 인한 사료비와 영업 중단 기간의 손실을 보전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돈업자에게 마리당 810대만달러의 사료비 지급 △도소매 시장에는 임대료 손실 보전금으로 시장당 최대 20만 대만달러 지급 △전통시장 정육점에는 영업 중단 손실로 점포당 3만 대만달러 지급 등이 포함됐다.
둘째, 고기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양돈장에 대한 지원이다. 고기 부산물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마리당 300대만달러의 사료비 차액과,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연료비로 농장 규모에 따라 한 곳당 최대 1만 8,000대만달러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양돈장과 도축장 운영자, 또는 ASF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축산 관련 단체·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율 상한 1% 범위에서 정부가 이자를 보조하며,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상한 1% 이내에서 정부가 부담한다.
행정원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지난달 25일 타이중시의 한 양돈장에서 폐사한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26일에는 돼지 운송, 도축, 고기 부산물 사료 이용 금지 조치를 10일 연장해 총 15일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양돈업뿐 아니라 정육업과 외식업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면서, 폭넓은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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