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과 용역 인력이 노파의 인권을 침해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비판도 거세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일어났다.
지난 9월 1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중부공영차고지 조성 부지(약 1500평)에 남아 있는 농작물과 수목을 10월 2일까지 스스로 철거하라는 계고서를 발송한 평택시 공무원 8명과 용역인력 5명 등 13명이 이날 현장에 들이닥쳤다. 그것도 굴삭기까지 앞세우고 나타났다.
근거로 "기한 내 정리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10월 30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내세웠다. 현장에는 토지 소유자의 노모인 91세 노파가 혼자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시 직원들은 노파를 원형으로 둘러 막고 이동을 차단한 뒤 굴삭기를 들이밀어 경작 중인 고구마·고추·파·서리태콩과 소나무 120주를 한꺼번에 밀어제쳤다.
물론 시청의 대집행에 대한 불법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평택시는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이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행정대집행 과정을 보면 적법한 것은 사실이다. 절차도 모두 거쳤고 경고나 계고도 실행했다.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 어쨌거나 91세 노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유행동'을 제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를 볼 때 행정대집행 당시 고령·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했음도 명확하다. 아무리 불법이라 해도 91세 고령자를 상대할 때 행정은 특히 세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일 때는 더욱 그렇다. 91세 노파는 60년 넘게 농사짓던 땅을 강제 수용당한 당사자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집행에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시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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