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장연 공동대표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워 운행을 방해하고,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과 채증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이규식 대표의 폭행 의도 여부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023년 9월 5일 여의도역 집회 현장에서 이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찰관 A씨는 “시위대에게 신고된 동선을 따라 이동하라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규식 대표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제 몸을 들이받았다”며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3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장애인의 신체 특성상 작은 충돌에도 부상 위험이 크다”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장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동시킨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쟁점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2021년 12월 여의도역 집회에서 채증을 담당했던 경찰관 B씨는 “범죄 직전이나 마찰 우려가 구체화된 경우 채증이 가능하다”며 “당시 시위로 열차 지연과 승객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하철 출발이 지연된 직후 채증한 것이냐”고 묻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휴정 중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규식 대표는 여성 장애인이 강제 이동되는 장면을 보고 다가가던 중 부딪힌 것”이라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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