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제2방어선" Vs "수사권 유지 논리"…법사위, 또 격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며 존치를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명분일 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했다.

노 대행은 “하루 50건 넘는 사건 보고를 받는다.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례, 배후가 새로 밝혀진 사례가 많다. 이를 볼 때마다 보완수사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건에 달한다”며 “보완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느냐”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자문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하느냐”며 “보완수사 논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이를 ‘국민 보호 장치’로, 여당은 ‘직접수사의 우회 통로’로 본다. 여당은 정치적 남용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 중이고 검찰은 “경찰 수사만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필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 대행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검찰이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을 통째로 없애는 방식은 성공적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또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논란에 대해 “국가를 걱정하는 의견 표명일 뿐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고 해명했고 사퇴 요구에는 “거취는 인사권자 소관”이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편지’ 감정 지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사 신뢰 문제를 비판했고 야당은 “정치 공세로 검찰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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