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지원대책 본격 추진...내수 활성화 총력

  •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27일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 규제 완화와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담은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또한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또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면세품 인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을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구리 등 주요 자원의 밀수출 및 보세 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지난 9월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해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해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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