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 이종섭 영장 기각...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 법원, 임성근 구속..."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 이종섭,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 김계환 기각..."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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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격 구속됐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대대장과 마찬가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보좌관, 김 전 단장, 유 전 법무관리관, 김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향후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부담을 안게 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 전 장관 구속이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게 됐다.

다만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걸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 사회와 정치권은 분통을 터뜨렸다.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오래전부터 규탄 해 온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정 판사는 수사외압을 행한 이종섭, 김계환, 박진희, 유재은, 김동혁을 전원 기각 시켰다.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이 하나가 되어 저지른 범죄에 왜 관대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법비들은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 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배가 부를 때까지 퍼먹어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정권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자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내란세력과 함께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임이 자명해졌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허물었기에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속에는 환영했지만 이 전 장관 불구속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속, 너무 늦었지만 마땅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는 징계도, 처벌도 없이 당당히 전역했다. 보직 해임은커녕 '정책연수'를 거쳐 해병대 정책연구관 자리까지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이제 구속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왜 적법한 이첩 결과가 뒤집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수사 외압'이다. 심지어 그는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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