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고(故) 김충현씨 사망 재해를 계기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하청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전KPS에 대한 종합안전진단보고서를 통해 '2차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 파견업체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영향이 없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발표했다"며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고용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직고용 문제는 또 다른 고용 불안의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과 노정협의체 전환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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