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의 조사는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을 오후 3시에 부른 이유에 대해 "오후 3시 소환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사항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이후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함과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증인신문에 계속 불출석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오늘도 불출석해서 11월 10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특검법 제 8조 2항 후단에 파견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검이나 특검보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 특검법에 의해서 추가됐다"며 "이 조항의 추가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공소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이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들어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치인의 인터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 상대로 잘못된 인식 심어줄 우려 있어 자체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법률가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대상은 한 전 대표로 추정된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24일 진행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중계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관련 증거 조사를 신청 했고 CCTV 기밀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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