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다시묻다] 포항지진 대법원 심리 돌입...포항시 대응 체계 본격 가동

  •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

그래픽 아주경제
[그래픽= 아주경제]

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 2025년 6월 11일~10월 11일)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포항시 대응체계 가동과 재판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포항시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가 후원하는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발전소는 총 수만 톤의 물을 지하 4㎞ 깊이로 주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에서 미소지진이 급격히 증가했다. 

김 교수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유체주입으로 단층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인위적 촉발지진"이라고 주장했다.

포항 지진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닌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국가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해 일부 주민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과학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

포항 지진 피해 소송 대표 변호인 공봉학 변호사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하며 과학적 증거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러한 균형을 잘 잡아 판결을 내린다면 포항 지진과 같은 사안에서 법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일대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 이상 여진이 총 100회 발생했으며 이재민이 총 818가구, 약 2000여 명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총 845억7400만원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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