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경찰청 감사관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참여한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TF는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 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뒤인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가 921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34건의 26.1배로 늘어나 있었다고 짚었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용산구청도 경찰로부터 직무상 비위자 7명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은 "(62명 중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규정 위반 사례도 있다"며 "구체적 조치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난 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 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점검도 확인됐다. TF는 "용산구청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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