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공정위, 소비자분쟁 기준 손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 예약에서 예약부도(노쇼)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음식 예약 부도, 예식장 위약금, 숙박·여행·스터디카페 등 주요 소비 분쟁 이슈를 반영했다. 

외식업의 경우 예약 취소 또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된다. 특히 고가의 식재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식당은 기존 10% 수준의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상향하도록 개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외에도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했다. 

예식업종에서도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까지 고려해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상담 비용은 청구될 수 없고,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숙박업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예약 취소시,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경로 중 일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 

해외여행업의 경우 '정부의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그 기준으로 명시했다.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도 신설되며,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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