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조 회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번 확정판결로 조 회장은 2018년 1월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간 이어진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법원은 미술품 거래를 통한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효성 자금 16억여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부당 집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경영 활동의 제약을 벗고 효성의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확산으로 황금기를 맞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본격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현재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현지 고객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갖는 등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