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10.15 대책, 집값보다 사람 잡아' 지적에 임광현 "탈세만 선별 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한강벨트를 비롯해 고가 아파트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보다 사람 잡는 대책'이라는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탈루 혐의가 명확한 대상만 선별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이 수반되는 만큼 탈루 혐의가 있으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연 역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두고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잡는 ‘생지포(내 생애 집은 포기)’ 대책”이라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내 집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조사, 지방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 중인데, 탈세 단속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젊은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이 투기세력으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불합리한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된장은 비과세인데 청국장은 과세이고, 간장게장은 비과세인데 양념게장은 과세다. 깻잎장아찌도 간장에 절이면 면세지만 양념에 절이면 과세”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가세법상 미가공 식료품 면세 제도는 저소득층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인데, 조리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건 제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농수산품의 가공 단계에서 면세와 과세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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