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공연장 대형화재 무방비…문체부, 국민 안전 담보로 예산 낭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과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선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문체부가 2017년 2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 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국민 안전을 담보한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내압 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압력 차로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이날 진 의원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 명 중 72%가 국공립 1000석 미만(432만 명)과 민간 공연장(663만 명)을 이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화막 설치 대상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한정돼 있다. 1000석 이상 민간 공연장을 포함한 중소형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진 의원의 질의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다”며 “일부 누락된 기준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 “300석에서 1000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