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제동

  • 법원 "파견 주방위군, 일리노이주에 잔류 가능"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브로드뷰 시설 앞을 주방위군 대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브로드뷰 시설 앞을 주방위군 대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하에 일리노이주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서 반란의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켰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타주에서 일리노이로 파견된 주방위군 대원들은 추가적인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일리노이주에 잔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배치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동원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범죄 억제를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를 받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시카고 외에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파견 계획이 법원 제동에 걸려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법은 내란이나 폭동 등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에게 국내 군 동원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내란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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