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나라 밖 국민을 더 촘촘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나라 밖 어디에서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의 용기나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위기 지역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고 접수 즉시 외교부·국정원·현지 공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긴급 공조 프로토콜 마련 △현지 공관의 인력·예산·장비를 확충해 실제 구조 행동이 가능한 역량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범죄단지(웬치)에 갇혀 있던 한국인 2명에 대해 외교부에 긴급 구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구출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감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기충격과 고문 등의 장기간 폭행을 당하며 범죄 가담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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