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은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같이 결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에게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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