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희토류 및 희토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희토류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군수·민수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희토류를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물자 수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군사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수출통제 관리목록 및 관심목록에 등재된 수입자·최종사용자에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희토류의 최종 용도가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의 설계·개발·생산·사용 ▲테러리즘 ▲군사적 용도 또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1조 3항의 내용은 발표 즉시부터 발효된다. 1조 3항 내용은 "중국이 원산지인 본 공고 부속서 1에 포함된 항목"으로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을 비롯한 주요 희토류 및 관련 합금들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기술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이용 관련 기술 및 그 매개체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이용 관련 생산라인의 조립, 조정, 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중국의 국민, 법인, 비법인조직은 허가 없이 해외에서의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이용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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