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0세 주주’가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상속·증여 가 크게 늘면서 미성년자, 심지어 영유아까지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 수는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5.5배 늘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신고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 총소득 규모는 6483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4243억원)보다 인원은 9.2% 줄었지만, 금융소득 총액은 52.8% 늘어난 것이다. 반면, 0세 금융소득자는 6만2589명으로 5년 전보다 34.4% 증가했다.
이자소득자 수는 같은 기간 842만명에서 499만명으로 40.7% 감소했다. 예·적금 중심의 자산 이전이 주식 등 금융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과 증여 문화가 확산되며 미성년자와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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