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에도 연락...'연결되지 않을 권리' 앞장설 것"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사한 보장조치 이뤄져...호주는 최대 8500만원 벌금"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일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일례로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은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호주는 2024년부터 이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9000 호주 달러(한화 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4000 호주 달러(한화 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단 한국서부발전, 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노동 불평등 해법 마련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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