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 4800억원...1년새 6.2% 증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원, 4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136억원으로 전년 (4366억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원으로 전년 (2193억원) 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822억원으로 전년 (2173억원) 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원으로 전년 (986억원) 대비 두 배 이상 (100.2%) 급증했다 .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는 848억원으로 전년 (1187억원) 보다 28.6% 감소했다 .

부가가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지난해 4895억원으로 전년 (4610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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