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법정 증언 나와

  • 합참 전투통제실 단체대화방 메시지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은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박 대령은 당시 합참 상황을 보고한 한 중령이 방첩사 내부 단체대화방에 남긴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는 “새벽 1시 20~30분쯤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방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부터 체포하라 했잖느냐”고 질책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더라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당 중령이 ‘대통령님’이라고 지칭했느냐고 묻자 박 대령은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V'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며 “어쨌든 대통령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새벽에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글자 그대로 새벽에 비상계엄 선포를 다시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허위나 과장일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군사 정보 임무를 하는 인원들이어서 과장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이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쓴 것을 증인이 봤다는 것”이라며 “재재재전문 진술(직접 들은 게 아닌 여러 차례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용 비화폰에 대해서도 모두 포렌식이 이뤄졌다”며 “그걸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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