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은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박 대령은 당시 합참 상황을 보고한 한 중령이 방첩사 내부 단체대화방에 남긴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는 “새벽 1시 20~30분쯤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방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부터 체포하라 했잖느냐”고 질책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더라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했다.
“새벽에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글자 그대로 새벽에 비상계엄 선포를 다시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허위나 과장일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군사 정보 임무를 하는 인원들이어서 과장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이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쓴 것을 증인이 봤다는 것”이라며 “재재재전문 진술(직접 들은 게 아닌 여러 차례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용 비화폰에 대해서도 모두 포렌식이 이뤄졌다”며 “그걸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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