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 조국·임종석 등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기소

왼쪽부터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왼쪽), 임종석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찰 수사와 선거 전략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0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지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항고해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근무 경찰들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뒤 사실상 수사가 동력을 잃었다. 송병기 전 부시장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근거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곤란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1차 불기소 이후 5년 10개월, 재기수사 명령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내려진 무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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