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은 주 4.5일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지금과 같은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384원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유지한 채 4.5일제를 도입하면 1.5~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16.7%가량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며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의 주 4.5일제 도입 총파업을 비판하며 "전 세계 경제패권 경쟁 속에 주 4일제나 다름없는 4.5일제는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도 심각한 우려도 나타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언급한 뒤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1999년 9월과 2019년 4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을 유지한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대국민 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들과 가족, 전 국민 지지를 하나로 모아 주휴수당 폐지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단호하게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끝내 전국 790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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