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ERP 등 전산 장부와 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한 만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기간 동안 조사팀이 납세자 업무공간에 머물며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주주총회나 결산기와 겹칠 경우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기 어렵고,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실제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조사팀 상주로 인해 업무 차질이 크다”, “별도 사무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한다. 현장 상주 조사는 기간을 최소화하되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자료 지연 제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법에 따라 국세 부과·징수 목적에만 활용하고 보안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되면 사무실 마련과 직원 사기 저하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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