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1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와 전자계약 건수는 각각 4만6583건, 1만10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7753건, 712건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동네 및 단지의 신고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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