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불발...원안위 "10월 재논의"

  • 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계속운전 허가안 보류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심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제222회 회의에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상정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2호 안건으로 오른 사고관리계획서를 놓고 토론했으나, 앞서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대사고 대응 등 일부 내용이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 역시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토론 과정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치가 불충분하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재용 위원은 두 안건의 규모가 큰 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병행 논의 대신 사고관리계획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산하 외부전문가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거쳤는데 원안위가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수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돼야 설비 등도 개선할 수 있는데 통과를 안 시키고 자꾸 지연하는 건 검토 자체가 노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안건을 보완하고 차이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자료도 준비해 달라"며 안건 재상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논의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 몫인 제무성, 김균태 위원은 임기(내달 12일)가 만료돼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4월 8일자로 설계수명 40년을 넘어 정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로시설 위치기준을 기존 미국 기준에서 최신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고 SMR 등 차세대 원전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여건을 마련하는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3건의 고시는 앞으로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시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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