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운영위서 與 주도 처리...野 반발

  • 국민의힘 "악법 중의 악법" 비판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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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소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전날에도 반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입법 공백을 메우고 국회 증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날 운영위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이라며 "특위에서 발생한 수 많은 사안을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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