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소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전날에도 반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입법 공백을 메우고 국회 증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날 운영위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이라며 "특위에서 발생한 수 많은 사안을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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