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중앙은행(CBM)이 모바일·디지털 결제에 대한 감독과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거래 차단과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은행과 결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준수 요건도 정비할 방침이다.
중앙은행은 지난 13일 양곤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바일 결제 및 디지털 결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대출 규정 및 신용위험 평가 도입, 그리고 준법감시 요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 탄 슈에 총재는 은행, 모바일 금융 서비스 사업자, 결제·청산 사업자들에게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대리점, 이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기·도박,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액 거래는 모바일 뱅킹, 중앙은행의 디지털 결제망 ‘CBM-NET’, 자동결제기관(ACH) 등 은행 채널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했다.
대출 부문에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분야를 우선 지원하되, 은행권의 준법 수준이 향상된 점을 감안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앙은행은 오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은행과 협력해 위험비율에 기초한 신용위험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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