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임명 시 이사회 결의를 필수로 한다. 임기는 최소한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CCO에게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전합의권을 보장하며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을 충원해 적정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각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CCO가 모범관행 이행을 직접 챙겨 신속히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내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될 부서는 △금융사기 관련 기획과 정책 △금융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3개팀(21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브리핑영업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보험상품 판매위탁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단순한 내부통제를 넘어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CEO레터를 발송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신속한 이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