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또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세 번째 비자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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