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관련기사김건희·윤영호·권성동, 내년 1월 28일 동시 선고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사건,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남세진 #부장판사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장경태에 고소당한 여성 전 남친도 고소전 가세…"보복성 행태" 부산 금정산 터널 인근 야산 농막서 화재, 약 2시간 만에 '완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