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인용…2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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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을 통해 증인신문을 추진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을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분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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