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 건 공공데이터, AI 학습용 활용 길 열렸다

  • 과기정통부,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8건 규제 특례 지정

  •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학습용 데이터 제공

  • 보이스피싱 탐지, 숏폼 콘텐츠 등 혁신 서비스 실증특례 포함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사용 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출처 표시·변경 금지·상업적 이용금지 등을 규정한 저작권 유형) 부착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출처 표시 간소화와 AI 학습용 가공 허용 등을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숏폼 콘텐츠 상품 홍보 서비스(SK브로드밴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국민·우리은행)’,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 등 7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경우, LGU+가 실제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배경훈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 혁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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