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등 각종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한편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8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절반인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공사는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뒤 주요 공정을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합원 부담을 늘렸다. 국토부는 해당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를 요구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불공정 계약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점검 대상 8개 조합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구했으며,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와 시정명령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을 겪던 한 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 절차를 밟도록 했고, 시공사 법정관리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다른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자체가 별도로 실시한 전수실태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반이 적발됐다. 전국 618개 조합 중 396곳(64.1%)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업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도 다수 드러났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는 시정명령 280건, 과태료 22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강력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주택 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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