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해 해체 위기까지 맞이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선배 검사로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만 개혁은 반드시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불러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동우회는 1948년 제헌 헌법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률로 법원을 ‘재판소’로,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기능할 것인가에 있다”며 “개혁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려해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친목 단체로, 현 회장인 한상대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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