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지역 환경 갈등과 유해시설 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은경 의원과 박쌍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문제를 정조준하며,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정은경 의원은 청계면에 추진 중인 D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일일 57.6톤)과 이미 승인된 삼향읍 S환경 사례를 언급하며 “무안군이 전국 의료폐기물의 광역처리기지로 전락할 위기”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 의원은 “군내 하루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0.458톤에 불과하지만, 두 시설의 처리용량은 93.6톤에 달한다”며 “군민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다이옥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위험과 감염성 폐기물 운반 중 사고 가능성을 지적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 철회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군민 의견 최우선 반영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청정 무안, 안전 무안을 위해 군민과 함께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쌍배 의원은 일로읍에서 추진 중인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30년 넘게 악취와 오염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해시설을 안겨주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해당 업체의 악취 기준 위반, 불법 증축, 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열거하며 “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증축·위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및 사법 처리 △바이오가스화 사업 인허가 절차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는 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 기준만 지켰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호성 의장은 “군민 안전 앞에 어떤 시설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제 논리가 군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으며, 의회는 군민과 함께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환경 갈등 현안에서 군민 편에 서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무안군의회는 입법·감시·대응의 3대 기능을 총동원해 청정 무안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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