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본사(남산스퀘어빌딩) [사진=생명보험협회]
가입 시 사망 전후로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자 기준). 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자산 가치와 비례해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을 종신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면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가구 지출이 급증하는 40대는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시기다. 40대가 가구주인 가구는 연평균 지출이 6366만원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대응 등 종신보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간편심사를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사망 담보 외에 중대 질병 진단·수술·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탑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평균 1311만원으로 연평균 가계지출 금액인 4854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특히 1년간 평균 교육비 지출이 687만원에 달하는 40대 가구주가 사망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자 기준). 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자산 가치와 비례해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을 종신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면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가구 지출이 급증하는 40대는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시기다. 40대가 가구주인 가구는 연평균 지출이 6366만원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대응 등 종신보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평균 1311만원으로 연평균 가계지출 금액인 4854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특히 1년간 평균 교육비 지출이 687만원에 달하는 40대 가구주가 사망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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