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특송화물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필리핀 11.77g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여·33)와 B씨(남·33)이 검거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달 구속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올 4월 캄보디아발 항공 특송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특송화물로 보낸 여행 가방 속 파우치와 밑바닥 등에 5개로 소분해 분산 은닉한 필로폰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해당 화물의 수취 주소지에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으며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발송한 공범 A씨를 확인한 후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캄보디아 현지 사정에 밝은 A씨는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코인·주식 등 개인 투자 활동을 해온 공범 B씨는 마약류 밀수·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조사2과장은 "마약을 소량으로 분산해 은닉하더라도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해 첨단 탐지장비와 새로운 적발기법을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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