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비판…"'쉬는 청년' 100만명 될 수도"

  • "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희생법…일자리 씨 마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 및 민생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주노총(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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