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22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 인정 범위와 피해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보상 제도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이태원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상인·근로자들에게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고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피해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피해 지원 규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상인은 “(이태원) 골목 안 상인들은 월세가 30평 1층 기준 1200만~1500만원 정도 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비싸다”며 “참사 당시 평균 3~6개월 문을 닫는 등 그 피해 정도가 큰데 아직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특별법의 경우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돼 있어 지원 규모가 굉장히 적다”며 “특별법 상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상인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손해가 온전히 감당되거나 할 정도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참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점검 대상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한 상인은 “핼러윈을 앞두고 소방·위생·불법 건축물 등 각종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며 “참사 피해자인 상인들이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조차 이런 부담을 안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근로자 피해자 신청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태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근로자는 “상인 외 근로자들은 피해자 신청 절차를 거의 알지 못한다”며 “특히 2030 세대 종사자가 많은 만큼 SNS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상담과 접수가 진행됐다. 또 진상규명 조사 신청과 제보 방법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희생자 유가족, 구조 참여자, 사업자·근로자 등 피해자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참사를 목격했거나 당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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