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폭풍'에 민간 이어 공기업 수장까지…연쇄 사퇴 압박

  •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 공공부문까지 책임론 확산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여파가 건설사를 넘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까지 번지고 있다. 민간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분위기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도 사고 책임에 거취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한 상황이라 사고가 발생한 관련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내년 7월 23일까지이지만 열차 사망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선로에서는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사망 2명·부상 4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기업과 관련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줄이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사고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이 예상됐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해 인명사고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안전 불감증' 도마에 오른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고로 즉각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장 교체 가능성에 이름을 올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경북 안동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 직원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취임한 함진규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인명사고로 민간건설사 뿐 아니라 코레일 수장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함 사장 역시 거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이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현장만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리스크로 떠올랐다"며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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