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된 후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대해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뒤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이 자신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아 창고 소유자가 직접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두 건물은 1982년과 1969년에 각각 건축될 당시 같은 필지에 위치했는데, 1994년에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기존 지번에, 창고는 새 지번에 위치하게 됐다.
권익위는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이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지자체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면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부로서 행정기관은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됐다면 절차를 거쳐 정정함이 타당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실제 현황과 행정자료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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