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업체 등 10개사 내외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대부중개사이트가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의 대표 사례로는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 없는 민사채권 추심 △실제 진행되지 않는 압류·경매 거짓 표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추심 연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부당 추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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