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일명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19일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전자통신진흥회 등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면서 "국회에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이런 요구사항은 무시당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또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의 도산 혹은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실제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파업으로 이어져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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