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12시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한 지 사흘 만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한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작전 계획·준비 단계가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께 김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있던 김 전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작년 10월 15일 드론사가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몄는지도 특검팀은 의심한다.
10월 8∼9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해제 후 군이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재차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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