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년) 종료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산물 생산량 400만t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다.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2030년까지 집중 감척해 척당 생산 규모를 현재 1억1000만 원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수산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유통과 소비 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온라인 도매·위판과 직매장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춘다. 품목별 수급예측 모형을 확대 개발해 물가 관리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굴·김·참치 등 주력 품목은 품질 관리와 가공 비중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과 국제 인증 지원으로 유럽·중동·남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수산식품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진입 장벽을 낮춘다. 초기 자금 없이 귀어할 수 있도록 공공 양식장 임대와 연근해어선 연계를 확대하고, 주거 지원과 어촌계 가입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어업 특화 비자 도입과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검토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지역 균형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다와 자립형 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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