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가동 시도 혐의…노상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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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 외에 별도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의 명단과 군사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명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으로 ▲개인정보 취득 시점(2023년 11월 19일) 이전에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계엄 관련 업무나 선관위 수사 업무를 논의한 증거 여부 ▲제2수사단의 구성 요건과 임무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로, 정보사 소속 정모·김모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군사정보 비밀 보호를 위해 법정 방청석에는 차폐막이 설치된다. 재판부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심리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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